(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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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직접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 조사 업체와 소속 직원 권모 씨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 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 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굴착 공사에는 포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포스코이앤씨가 도급인, 지반조사 업체가 수급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법인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 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굴착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쟁점은 '굴착 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굴착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으로 굴착 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로 해석해 포스코이앤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처벌 대상에) 실제 굴착 공사를 한 자뿐 아니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해당 굴착 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도급인도 포함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굴착 공사 현장에 직접 입회해 권씨와 굴착 공사 위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안전관리 등을 지시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이 입증됐으므로, 확인 요청 의무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측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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