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불공정 거래, 서울남부지검 곧바로 이첩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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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 범죄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금융 당국은 조사 중인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금융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바로 검찰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도 차단해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사업무 규정을 논의 중입니다.

해당 규정은 코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은 7월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패스트트랙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마치면 금융위 결정권자의 전결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통상의 사건은 금융 당국 조사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이첩되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결로 서울남부지검에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시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남부지검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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