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대표의 비판 발언이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맥락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시입니다. 

정 대표는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정 대표는 "대형 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정책 추진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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