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19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씨, 최고운영책임자(COO) D(38)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 등은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 1만 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하루인베스트는 고객들을 상대로 '고객의 투자자산은 회사의 영업자산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고객들의 코인과 회사 코인을 구분 없이 1개의 콜드월렛(USB 등 하드웨어 형태의 코인지갑)에 보관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 투자자 100여명은 지난해 6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함께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 2월 6일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해 지난달 22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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