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캠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오전 안 예비후보 캠프와 피고발인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광주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면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

발장에는 ‘이병훈 의원(민주당 현역)이 하위 20%로 평가됐다’는 허위 글을 안 예비후보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유권자와 권리당원 등이 포함된 SNS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및 식사 비용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안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병훈 의원 측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명예훼손·무고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광주 동남을 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이 지역 현역 이병훈 의원과 경선을 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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