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경찰서)
(사진=서귀포경찰서)

[법률방송뉴스]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소재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95개를 개·변조해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게임기 95대와 현금 350여만원을 압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성매매 업소와 성인 오락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업주 등 28명을 입건하고 수익금 45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상구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또 북구 모 성인 게임장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 행위를 해온 업주 등 5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162대와 현금 37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뒤에도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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