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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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최대 72만원의 교육 급여를 지급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 검사도 받도록 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 학기에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지급합니다.

교육 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교육 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합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1,000원, 중학생 연 65만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7,000원씩 차등 지급합니다.

새로 교육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 60조의 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인터넷 통신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 검사를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 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돼 있습니다.

건강 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검진 등을 포함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빵·과자·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하고 계도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해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와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의 학생·교원·시설·교육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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