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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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에 수사외압 의혹을 가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출국금지를 연장했고 당사자가 향후 조사에도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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