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_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_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설치한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조선일보가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자문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원 내 편가르기와 재판 지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자문회의를 거쳐 시행됐습니다.

한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3개월간 법원행정처장 교체, 법원장·법관 인사에 이어 자문회의 폐지 등으로 사법부 혁신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뒤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방안, 단순 자문 기구로 기능을 약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가 최근 자문회의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문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마지막 회의가 열린 뒤로 지금까지 회의 소집이 없었습니다.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게 돼 있지만 올 1분기와 2분기 회의 계획이 모두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법행정 자문회의는 2019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뒤였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사법 행정권 남용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행정처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막히자 자문회의 설치로 방향을 틀었지만 설치 단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권한인 법관 인사와 사법부 예산에 관한 자문과 의결을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 규칙만으로 자문회의에 맡겼습니다.

자문회의 의장이 되면서 위원 전원(9명)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던 김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3명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전 대법원장이 주요 안건을 올리면 자문회의가 그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와 전국 확대도 각각 2020년 10월, 2021년 6월에 자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됐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법원장이 특정 이념 성향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과정에 자문회의를 동원한 것”이라며 “이후 법원 내 편가르기, 재판 지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 자문회의를 통과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밀을 파악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검찰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공수처와 경찰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폐지하면서 외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문회의 공식 폐지는 오는 5월 이후 대법관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외부 의견 수렴 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라고 한 만큼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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