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남산 3억원 위증’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던 중 변론이 분리돼 같은 날 각자의 재판에서 서로의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언하던 중 허위 진술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었던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전 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남산에서 전달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신문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2012년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