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변협에 따르면 19일 오후2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석달간 변협은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언론이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경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며,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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