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황의조도 기소해야"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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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씨가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씨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데다, 전과가 없었던 점, SNS 게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형수 이씨는 황씨의 연인을 자처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판결 후 피해 여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대한민국 재판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황씨가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면 영상이 유포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유포 범죄는 형수가 한 것이지만, 2차 가해는 황씨와 형수가 함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가 함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법정은 황씨를 보호한다"며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차 피해를 줄이는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씨를 빨리 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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