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이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 적었습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 이 사이트에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도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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