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오후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규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의 심문기일을 엽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한 의대 교수들이 원고로서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입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각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한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고려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힘들고, 소송은 당사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의대 교수와 수험생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각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처분성은 인정받되, 원고 적격성 부분에서 각하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먼저 ‘처분성’에 관해 살펴보면, 정책발표라고 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의대증원에 관한 ‘정책발표’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추후 실제 행정처분으로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적격성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교수협의회 및 기존 의사들이 의대증원정책을 취소함으로 얻는 ‘의사전체 숫자의 유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기보다는 그간 정책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돼 온 의과대학 정원숫자를 통해 결과적으로 의사 수가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얻게 되는 추상적· 간접적·반사적 이익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수험생들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