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총재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JMS 총재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정씨와 그의 동생, JMS 2인자로 불린 김모 씨를 상대로 모두 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3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30대 여성은 5억원, 호주 국적 30대 여성은 1억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20대 한국인 피해자는 1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씨 등 선교회 교주들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인 징역 4년에서 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김씨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