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265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입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납부 기한을 넘긴 뒤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후보자가 냈다가 돌려받은 돈인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이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당선 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봤던 2011년 결정을 들어 "선례의 취지가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다른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선거보전금·기탁금 반환 소송 항소심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느라 2021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변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오는 27일 약 2년 5개월 만에 첫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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