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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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후 본국으로 도주했던 40대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현지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49세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23일 고용주인 피해자 B씨가 살고 있던 울산시 중구 원룸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울주군 두산저수지에 유기한 뒤 범행 일주일만인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흘 가량 고용한 B씨가 약속한 임금 12만원 중 2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체불하자 이를 받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습니다. 

2009년 1월 법무부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동시에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실무 협의,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당국은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인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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