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해당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로, 감염병으로 인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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