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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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이번주부터 본격 변론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1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월 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었으나,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해당 기간 노 관장 측에서 위자료 청구 액수를 2조 원대로 올리는 등 항소 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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