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자 법정형 최대 징역 5년... 특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형
"50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지난 10여년 간 재벌 총수 구형량 가운데 최대.. 유죄면 실형 불가피

 

 

[앵커] 박영수 특검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이 징역 12년 구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특검의 징역 12년 구형, 이른바 ‘중형’ 구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런 평가가 나오는 근거 같은 게 있나요.

[기자] 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인데 그 중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뇌물에 딸린 혐의들입니다.

[앵커] 그렇지요. 그래서 5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이 이 뇌물죄 성립 여부에 집중된 거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이 뇌물공여,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형량은 법 조항에 따르면 최대 5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앵커] 액수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인가요, 어떤 법 조항인가요.

[기자] 네, 형법 제 133조인데요. 133조 1항은 뇌물을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규정도 1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경우, 가중해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은 뇌물 액수가 몇백억, 몇천억 원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앵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가법에선 뇌물을 받은 사람은 액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 사람에 대해선 그런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뇌물공여보다 형량이 높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까지 혐의를 확대해 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지난 10년간 재벌총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다 따져 봐도 단연 최대입니다.

수십조 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15년, 선고가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봐도 특검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이 중형 구형이라는 건 알겠는데, 뇌물공여죄 최대 형량이 5년인데, 12년 구형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네, 이 부분은 이 부회장의 다른 혐의들을 봐야 하는데요. 특검은 어제 결심공판에서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죄는 해외로 반출한 액수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현지 법인에 제공한 78억원을 최씨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 즉 재산국외도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겁니다.

그래도 재산국외도피로 12년을 구형한 것은 아주 ‘세게’ 구형량을 불렀다는, 즉 중형 구형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갑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가율]

"가장 큰 범죄가, 주된 범죄가 뇌물공여고 (다른) 범죄들도 뇌물공여 때문에 결국에 한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된 범죄가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어쨌든 12년이라고 보면 상당히 무겁게 구형을 했다고 봐야죠"

[앵커] 뇌물을 줬다는 사람에게 12년을 구형했으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에 대한 구형은 훨씬 더 높겠네요.

[기자] 네, 그럴 거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기자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든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당사자들이야 정말 조마조마 가슴 졸이며 이 부회장 1심 선고 결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법원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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