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총선 예비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소셜미디어(SNS)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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