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어제(7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차장과 한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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