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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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SK하이닉스에서 20년간 일한 핵심 연구원이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으로 입사해 재임 중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업계에서 SK하이닉스의 선도적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가 얻은 정보가 유출되면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훼손당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 프로젝트 설계총괄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15~2021년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 전직금지 약정서 등을 썼습니다.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A씨가 2022년 7월 26일 퇴사한 후 마이크론 임원으로 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메모리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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