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연금이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등 효성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어제(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등 4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열리는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안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6.2%를 보유한 2대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 주총에서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안에, 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주총에서는 최윤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사내이사 선임안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효성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지배력이 확고한 편에 속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 21.42%, 조석래 명예회장 10.14% 등 오너 일가 지분 합계가 56.1%에 달합니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의 최대주주 지분율도 각각 45%, 45.74%로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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