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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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범죄집단 조직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 씨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조속히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또 "같은 사안인데 피해자만 다르다고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는 것은 행위에 비해 가혹하리만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개별 인격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253조에 따라 소의 병합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과 계속 중인 소송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이 있습니다.

총 453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 사건 재판은 2개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에서 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은 징역 4∼13년씩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들 10명을 포함해 남씨 일당 35명이 추가로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앞으로 남씨 일당이 추가로 기소되면 다른 별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남씨 측은 "추가로 (남씨 등을 고소한) 102명에 대한 사건이 지난해 말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빨리 기소하면 1심 합의부와 같은 심급이니 병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종결돼 항소심으로 가면 기존에 진행된 사건과 병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의부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이나 빠른 재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병합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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