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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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이더라도 무단 출입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세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두 차례 물건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현관 등은 거주자의 확장된 주거 공간 성격이 강해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다세대 주택이 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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