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19년 첫 수사 당시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불발됐고,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재수사 대상인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측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작업은 최소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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