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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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7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모두절차를 진행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및 이에 대한 임 변호사 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부동산업자인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13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전 회장은 정 회장이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1억원이 정상적 수임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6월 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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