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집단 사직 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실제 면허정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 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어제(5일)부터 의료 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제(4일)부터 이날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수련병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5일) 이들 중 수십 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합니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길게 보면 한 달 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사전 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다시 통지서를 보냅니다.

면허취소에는 별도의 '청문 절차'가 있지만,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의 자체 판단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가량으로, 사전 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 통지서 수신을 피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면허정지는 이보다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공의들이 사전 통지서를 받지 않는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됩니다.

또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놓고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 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한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은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 같지만, 면허정지에 대한 가처분은 제기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도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차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격(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면허정지가 실제로 내려지는 시점은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무더기로 면허정지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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