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진=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률방송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살과 자해 방법 등을 소개하는 컨텐츠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SNS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이같은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동반자 모집글 등 SNS에 올라오는 자살 유발 정보가 총 30만 3,636건이 신고됐다고 오늘(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9년 3만 2,588건에서 4년 만에 9.3배로 증가한 것 입니다. 같은 기간 재단이 모니터링해 삭제한 자살 유발 정보도 3만 2,588건에서 10만 5,125건으로 늘었지만, 정보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SNS에서 자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자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나 사진, 자해와 자살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와 미디어에 민감한 청소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출한 ‘자살 사망자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는 1만 3,661명으로 2019년(1만 3,799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는 373명으로, 이 나이대 전체 사망자(약 1,700명) 가운데 약 2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인구 100만 명당 자살자(자살률)는 지난해 46.7명으로, 통계청이 사망 원인 집계를 내기 시작한 1983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저출생으로 미성년 인구는 급감했는데 자살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누적된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유발 정보를 만나 폭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업체와 함께 자살 유발 정보 삭제를 강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살, 자해 정보를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위반 시 기준 강화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국과 업체가 자살 유발 정보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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