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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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bhc·메가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비싸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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