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JMS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해 용서받지 못하는 등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정명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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