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깃집을 운영하며 주변 이웃을 상대로 339억원을 챙겨 잠적한 식당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어제(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안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금액과 일부 기망한 사실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씨 측은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며, 피해자의 계좌 내역 조회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안씨가 변제한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가 재투자해 변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양형을 다투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 내역 몇 년 치를 광범위하게 조회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과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자신이 수백억대 자산가라고 속이면서 저질렀습니다.

안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안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크게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의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김모 씨는 "36년간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모은 돈이라는 걸 안씨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통장 잔고에 3,280원만 남을 정도로 악랄하게 가져갔던 부분에 통곡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심모 씨는 "피해자들의 가정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어떻게 잠자는지도 모르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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