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임대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조 5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임대하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습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 대책과 후속 입법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말소 조항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정책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입법 논의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도출됐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임대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세제 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임대주택제도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2020년 7월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규정한 세제혜택 배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전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절차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