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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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유씨에게 모두 1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씨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A씨의) 면허가 취소된다”며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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