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재벌3세 사칭 사기 사건' 주범인 전청조(28)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남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씨는 측근인 경호실장 이모(27)씨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간 남씨와 전씨를 여러 차례 대질조사하며 두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씨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남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전씨 측 모두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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