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수천만원대 '별풍선(후원금)' 선물로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당시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였습니다.

이 BJ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대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경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습니다.

BJ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A씨는 코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며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발생해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선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시기)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등의 말로 BJ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BJ는 그해 11월 A씨에게 1,000만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총 15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습니다.

BJ가 불안해하자 A씨는 2022년 1월 비트코인 잔액이 279억원으로 불어난 내역을 보내고, 강남 지역에 집을 4채 보유하고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A씨의 이런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000만원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1억3,000만원 양의 별풍선을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다른 코인에 투자하는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약 21억원을 뜯어냈지만, 돌려준 돈은 BJ 1억여원, 사업가 6,9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 한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