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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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화솔루션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1억원대 법인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화솔루션이 지급보증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원심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한화솔루션은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명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은 건데, 이는 해외 자외사가 현지 은행에서 차입을 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후 한화케미칼은 2014년 한화솔루션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 10억6,700만원이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1억670만원을 원천징수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은 2014년 납부한 법인세 중 한화케미칼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1억670만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경정 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금 중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화솔루션의 과세관청인 남대문세무서는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불복하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 쟁점은 해당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였는데, 이자소득이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라면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심은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고 한화솔루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0%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화솔루션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한화솔루션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마지막으로 "결국 지급보증수수료는 다른 항목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에 해당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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