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25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습니다.

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신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과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두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합 선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됐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습니다.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은 오는 4일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입니다.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은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두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6′에서 ‘8대5′로 바뀌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원합의체가 진보 우위로 구성돼 편향 판결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전원합의체가 중도·보수 우위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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