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체계,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사적제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신새아 앵커= 이렇듯 사적제재 논란은 최근 들어 더욱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적제재 문제,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사적제재 대응 방안을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해 벌을 주겠다.”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강력 범죄’ 사건들과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선고 형량’은 자연스레 사적제재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소위 ‘악인’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행위가 정당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사적 응징뿐 아니라 신상 공개도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경철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실적시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유튜버분들이 개인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많이 다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적제재에 열광할까.

주 원인은 지금의 사법 체계가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형법의 형량 자체를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 양형 기준과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 사적제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묵 변호사 / 법무법인 강현]
“결국에는 형벌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만큼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형법에 있어서 징역형 상한이라든지 지금은 조금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징역으로 따지면 50년이 최고형이니까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산식이잖아요. 각 죄마다 다 합산시켜서 선고하는 게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결국 (형법 개정)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사적제재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모호한 사적제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철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나 여론이 지지하시는 부분,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적인 제재나 사적인 복수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한 사적제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한 법규도 강화됐으면 합니다.”

법은 더 이상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의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제재를 막으려면 사법 체계라는 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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