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계 빅4 기업 임원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는 오늘(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들 임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편의점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등을 영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해 공정거래법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빙그레는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으로 7억원의 과징금을 낸 적이 있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빙그레의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가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