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주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직접 확인하자, 이씨는 작은 목소리로 "맞다"고 답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