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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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2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2020년 전세값을 잡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으로 정한 최대 임대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됐고, 전월세 상한제 조항에 따라 전세와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은 계약갱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헌재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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