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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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오늘(27일) 상고했습니다. 

오늘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GH·PHMG'와 관련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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