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시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분쟁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보험 관련 민원의 8.5%에 해당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치료 사실과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과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보험 가입 전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등도 알릴 의무 대상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내용을 숙독한 뒤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3개월 이내 알릴 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해 기재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치료력이나 병력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만 답변하는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과 간경화,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 질병의 병력과 치료력도 알릴 의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분쟁 사례 가운데 보험 가입 후에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간경화증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 즉 유병력자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는 10~30% 정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또 전화(TM)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알릴 의무' 관련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놓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고,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으면 추가 통화를 요청한 뒤 답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입 뒤에는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 '알릴 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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