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인공지능 연구팀이 개발한 법률 분야(도메인) 특화 한국어 대규모 언어모델. (사진=가톨릭대 제공)
가톨릭대 인공지능 연구팀이 개발한 법률 분야(도메인) 특화 한국어 대규모 언어모델. (사진=가톨릭대 제공)

[법률방송뉴스]

검찰과 경찰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명 ‘AI수사관’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수사에 도입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해 업무 부담은 줄이고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 하반기 '유사사건 서류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검찰 내 형사사법 정보를 분석 및 학습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조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구축해 수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100% 디지털화를 목표로 법무부가 주관해 검찰, 경찰, 해경 등에서 개발하고 있고 올해 말 구축 완료될 예정입니다.

‘챗GPT’ 개념인 생성형 AI 기술도 도입합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 분석 및 관련 데이터 제공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사건 수사 과정 중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일부는 데모버전의 모델을 생성해본 뒤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관계인 진술의 요약 및 분석,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초안 작성, 형량 제안, 수사 질문 생성, 증거물에서 유의미한 정보 추출 등 다양한 과정에서 활용 방안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검찰 조직 확장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형사사건이 늘어나며 일선 검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2014년 말 개정한 검사 정원법은 검사 인원을 2,292명으로 고정했습니다.

대검 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사들은 연간 1인당 670여 명의 사건을 처리하며 야근에 주말 출근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가톨릭대에 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찰 시스템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연내에 사건처리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에 의뢰해 AI 수사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경찰은 일찌감치 AI 기술을 경찰청에 도입했고 경찰청은 지난달 ‘AI 조서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조서 시스템은 피해자 조서 작성, 범죄 사실 조사 등의 비정형 자료를 AI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 효율을 높이고 피해자 조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와 수사관의 조사 과정을 돕기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과 1,2급지 경찰서 및 해바라기센터 등 총 239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조서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에서도 범죄 사실 요건을 확인하고 답변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로펌도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6월 리걸테크 스타트업 넥서스AI와 업무협약을 맺고 AI법률상담 챗봇을 함께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챗봇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했습니다. 넥서스AI의 기술을 기반으로 대륙아주의 소송, 자문 사례와 전문변호사들의 답변을 통해 AI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B2C(기업간 소비자 거래), B2B(기업간 거래)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챗GPT가 나오기 전 AI와 법률 서비스를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며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은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적용돼 다양한 분야에서 조만간 실제 쓰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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