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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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했다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6일) 구매자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21년 굴착기를 6,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보이스피싱범이 B씨에게 연락해 굴착기를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자신이 B씨인 척 '굴착기를 5,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고, 앞서 B씨에게 미리 받은 굴착기 사진·건설기계등록증 사진·인감증명서·계좌번호 등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A씨는 B씨 계좌로 5,4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직후 보이스피싱범은 B씨에게 연락해 '세금신고 문제가 있어 자신의 통장에 거래금액이 찍혀야 한다. 5,000만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바로 6,100만원(굴삭기 6,500만원에 대한 잔금)을 송금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입금받은 5,400만원 중 5,0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 계좌로 송금했고,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잠적했습니다. 

이후 A씨는 '5,400만원 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착기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피고 B씨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당이득금 5,4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부당이득금을 4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2심은 'B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존 400만원에 더해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당한 사기피해에 B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사기범에게 속아 굴착기 사진 등을 전송한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피고가 이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신의 이체 행위로 편취금이 사기범에게 귀속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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