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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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후폭풍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동월(6,786건)에 비해 56% 증가했고,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입니다.

경매 접수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회수를 위해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최근 경기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신규 경매 물건수는 지난 2019년 10만건을 넘었다 2020년 9만2,781건, 2021년 7만7,895건, 2022년 7만7,459건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경매 신청 천수가 8,000건을 넘기 시작해 연간 신청 건수도 1만1,147건으로 4년 만에 다시 10만건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거래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입니다.

아울러 1월 접수된 강제경매는 3,597건으로 전년 동월(2505건) 대비 43% 늘었는데, 이는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매매거래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 소장은 "경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라며 "최소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여전해 경매물건도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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