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출산지원금 주지만... ‘과도한 과세‘ 쟁점
“고용관계서 받는 대가는 전부 근로소득”
“총선 앞두고 다양한 세제개편안 논의 중“

 

▲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1억원씩이나 직원들을 위해 지급됐다는 게 주목이 됐었는데, 곧 이것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 인당 약 5백만씩 된다는 게 더 이슈가 됐었죠. 이번 주에는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사례를 통해 근로소득과 증여소득 등 과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접했는데요. 일단 세금 관련된 내용이라서 세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김철현 세무사(세무법인 포스원)= 네. 해당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영그룹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 총 70명에게 인당 1억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기업차원에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줬는데요.

근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세금에서 발생했습니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보통 3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 약 4,180만원을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증여로 봐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부영 측의 견해였습니다.

▲앵커= 직원이 1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4,1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결국 절반정도 받은 것 밖에 안 되네요. 혹시 이게 증여세로 과세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아쉽지만 증여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있는 기업에게 받는 대가는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부영그룹과 비슷하게 포스코 등 일부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받는 분들이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영그룹만 예외적으로 다른 세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장려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2.3%에 그치고 있고, 1인당 평균 지급액도 68만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출산수당의 비과세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월 20만원뿐이 안되죠.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실제적으로 자녀육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아 그렇군요. 결국 근로소득세가 저출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네요. 세무사님, 그래서 낮은 증여세로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회사입장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증여세라고 하면 회사는 지급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세법기준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지급하는 대가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처럼 기부금단체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소득의 대가로 1억원씩 지급을 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지만, 증여의 형태로 1억원씩 지급을 하면 그 금액만큼을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금액은 다시 근로소득의 대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영그룹 회장이 개인적으로 고향마을 주민에게 1억원씩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과세되었습니다.

▲앵커= 돈을 주는 회사 입장과 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모두 양쪽에 유리한 방법이 없네요. 이 문제 때문에 정부부처에서도 발 빠르게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보니 각 기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분할과세라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즉 1억원을 받는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년동안 나눠서 연간 2,000만원씩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의 누진세율 구조를 회피할 수 있어서 조금더 낮은 세율로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방법이라서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연간 20만원 수준인 비용을 상향시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아예 비과세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증여세가 과세 될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혜택이 특별한건 아니고 이렇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얼마 뒤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이 만약 자녀들을 3명이상 낳은 경우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실현되기 전에 세제개편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앵커= 빠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기업에서 직원에게 어떤 복지제도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게 과세를 피해갈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한두 번 정도 언급을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근로소득으로 인당 5,000만원씩 과세되는 문제를 피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 부영그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목적대로 인당 1억원씩 지급했다면 지급받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추가로 이에 대한 4대 보험료도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즉 1억까지 비과세 인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직원들에 대한 복리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제 설립하신 원장님을 만났는데 도입 후에 너무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헬스 PT랑 요가를 100회씩 끊어주고 직원들이 매일 일과 끝나고 원하는 시간에 예약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깐 직원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애사심도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현금으로 실제 10만원씩만 올려주면 헬스장이나 요가에 쓰는게 아니라 결국 이게 술이나 다른곳에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앵커= 네 결국 높은 상속세율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사건을 시작으로 근로소득와 증여소득에 대한 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에 대한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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