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검사가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자신과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 사이 의견이 엇갈렸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총장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대검은 임 검사의 SNS 게시물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공정성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검사는 어제(22일) 페이스북에 "그 글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 지시라는 것이 너무도 무참해 쓴 소회글"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전했습니다.

임 검사는 또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면서도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쟁이 아니라 경기에 임하듯, 감사한 기회이자 무대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징계위원회에서) 누가 검사이고, 검사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오겠다"고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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